해석례

민원인 -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