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농지법」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(「농지법」 제3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