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(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3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