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,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(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4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