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,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(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4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