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8일

질의요지

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1)1)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말하며, 이하 같음.
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2)2)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, 이하 같음.
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지?

< 질의 배경 >
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.

회답

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이유

전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3)3)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말하며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3조 참조), 이하 같음.
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(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)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4)4) 「전기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말하며, 이하 같음.
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(제4항 본문)고 규정하여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한편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(이하 “주민등”이라 함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,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5)5) 2003. 12. 30. 법률 제7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. 12. 30. 시행된 「전원개발촉진법」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
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두면서 그 주체를 “전원개발사업자”로, 그 시기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

이처럼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,6)6)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
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임이 분명하므로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&#8228;반영하기 위해 임의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같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


전원개발촉진법
제5조(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)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⑤ (생 략)
제5조의2(주민등의 의견청취)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(이하 "주민등"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∼ 4. (생 략)
②ㆍ③ (생 략)
<관계 법령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