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6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