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(「관광진흥법」 제5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