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금융위원회 -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