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6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