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6조 등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