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지만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,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5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