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(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