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시 -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, 그 영업소의 전대인(임차인)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것이어서 「민법」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6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