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10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