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9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