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2항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2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