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북도 칠곡군 -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「산지관리법」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4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5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