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