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9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