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(「주택법」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1년 3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