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