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의2제3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3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