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축산식품부 - 「축산법」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자가사육가축”의 범위(「축산법」 제1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