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0년 2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