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구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,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(2015년 4월 1일 환경부 고시 제2015-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10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