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,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(연면적)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0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