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5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