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·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4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3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