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단양군 -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(개정 「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7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