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(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10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10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