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, 북한이탈주민등,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,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