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상북도 칠곡군 -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(신고) 대상인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6년 10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