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동래구 -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0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