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,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,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비고 제1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7년 12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