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8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