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가보훈처 - 6.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