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5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