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1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