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7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