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(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8의2 제2호나목3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0년 4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