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“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6월 1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