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11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