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“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6년 10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