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“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”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(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48조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9년 4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