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5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