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