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0.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