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제7호에 따른 “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”의 100미터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7년 2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