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“지하층ㆍ무창층”의 의미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8년 9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