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전광역시 -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」 제2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8년 3월 21일